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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매그놀리아병원 강흥림단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구, 청심국제병원) 웰니스융복합 사업단 강흥림 단장은 지난 9월27일(금)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6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관광혁신, 대한민국에 꽃을 피우다!’ 라는 주제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우상호, 염동열 국회의원을 비롯 관련분야 주요 인사들과 주한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료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가 된 강흥림단장은 외국인 환자라는 개념이 없던 지난 2003년부터 국내 최초로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에는 보건복지부 발표 국내 최다 해외환자유치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열악한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부기관 자문 및 연구활동, 특히 국가기술 ‘국제진료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신설을 위해 정책심의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강흥림 단장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의료관광산업이 무한한 부가자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은 물론 관련기관들과 더욱 협력하여 한국의료관광산업이 세계최고가 되는 날 까지 있는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강흥림단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비롯 한국관광공사 공로상, 경기도지사상, 제주관광공사상등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이번이 처음이다.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은 지난 2003년 7월21일 의료법인 청심병원. 청심한방병원으로 개원하였고 2006년 의료법인 청심국제병원으로 개명하여 국내에서는 최초의 국제병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HJ매그놀리아그로벌의료재단으로 재단 명칭이 변경되면서 병원명칭 역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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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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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