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농무부 소속 농약분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의 협력사업인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18.8.1~‘21.7.31)‘의 일환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LS*) ▲수입식품 중 농약기준설정 방법 ▲국내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