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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현지교육 지원

바나나, 망고 등 현지 안전관리 수준 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농무부 소속 농약분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의 협력사업인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18.8.1~‘21.7.31)‘의 일환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LS*) ▲수입식품 중 농약기준설정 방법 ▲국내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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