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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공간 살균제 ‘메디스틱 플러스’ 출시

살균, 소독, 탈취 효과로 보건향상에 한 몫, 이미 홍콩 등에 해외수출도 계약



국제약품(대표 : 남태훈, 안재만)이 강력한 살균 · 소독 · 탈취 효과를 지닌공간 살균제 ‘메디스틱 플러스’를 지난 4월 1일 출시했다.
 
일명 공기청소기(air cleaner)라고 불리는 ‘메디스틱 플러스(MEDISTICK PLUS)’는 인체에 무해한 24시간 친환경 공간 제균 소독 및 탈취제이다.

제품 내부의 앰플에 있는 아염소산소다 용액을 사용시에 부러뜨려 유리 앰플 외부의 반응물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제작되었다.

이산화염소는 특별히 배합된 외부 폴리머의 기공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발생량과 농도로 일정기간 매우 서서히 방출된다.

이산화염소는 미국 FDA로 부터 과일이나 야채, 식품용기 세척에도 사용된WHO 안전등급 A-1의 무발암 물질로 살균, 소독, 탈취 작용을 한다.

국내의 경우 1999년부터 먹는 물 살균 소독제로 허가(환경부 고시 제199-173)를 시작하여 과일, 채소, 육가공표면처리,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 등 여러 형태로 허가 되어있다.
 
‘메디스틱 플러스’는 ▲살균소독(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등) ▲탈취(야채 및 화장실 냄새, 담배냄새) ▲미세먼지 및 황사(강력한 산화력을 바탕으로 비소, 납, 수은 등 중금속과 반응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변환)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거실 및 방 △흡연실 △아이들 방 △입원실 △사무실 △냉장고 △신발장(무좀균제거) △반려동물이 있는 집 △새집증후군 △환자의 방 △자동차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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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