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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美 박스터와 영양수액제 사업협력 확대 ‘미국 시장 진출’

기존 피노멜 글로벌 사업 협력도 강화, 판매·공급지역 조정

JW홀딩스는 박스터 헬스케어(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이하 박스터)와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영양수액제에 대한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스터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새로운 영양수액제를 공동 개발한다. 또 JW홀딩스는 자회사 JW생명과학을 통해 신제품을 박스터에 공급하고, 박스터는 미국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유통, 판매 등 마케팅 활동을 담당한다. 신제품에 대한 정보와 계약 규모 및 조건에 대한 사항은 양사 협의에 따라 비공개다.


이와 함께 JW홀딩스와 박스터는 피노멜(FINOMEL, 국내 제품명 : 위너프)에 대한 글로벌 사업 영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JW홀딩스는 1일 공시를 통해 양사가 지난 2013년 체결한 수액(피노멜) 수출 계약 건과 관련해 판매·공급지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였던 박스터의 판매·공급지역이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유통 권리는 JW그룹이 갖는다.


이번 계약에 따라 JW홀딩스는 박스터의 지원과 협업을 통해 지리적 이점이 있는 아시아 국가 등에 피노멜을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박스터는 유럽을 비롯한 오세아니아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JW홀딩스 한성권 대표는 “박스터사와 그동안 진행해 온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에 대한 협력에 힘입어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차세대 제품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박스터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영양수액제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2013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피노멜에 대해 박스터와 글로벌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충남 당진공장에 종합영양수액제 전자동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2018년 3월 유럽연합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EU-GMP) 인증을 획득했다. 피노멜은 현재까지 전 세계 19개국에서 판매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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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