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사인 (주)인터코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과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코스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제조사인 (주)인터코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과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코스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