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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청뇌한의원,강남본점 잠실점 개원

청뇌한의원이 1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강남본점(대표원장 박진호, 이진혁)과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점(원장 유인식)을 개원했다.


청뇌한의원은 치매, 건망증, 수면장애, 두통 등 뇌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 병원으로, 단순히 치료 효과에 치중했던 기존 한의원과는 달리 어떻게 치매가 치료되는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뇌한의원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인 치매는 기억장애 및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뇌 질환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 814만 명 중 84만 명 즉, 노인 인구의 약 10% 이상이 치매 환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약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주지하고 다양한 치료법과 약물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뚜렷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진호 대표원장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한한의학회 소속 경혈학회와 침구학회, 한방 항산화요법학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박진호한의원, 안동병원 부설 안동한방병원, 강남소생한의원, 우보한의원에서 병원장으로 진료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SBS, MBC, KBS 아침방송에서 강연을 진행했으며, 현재 여러 방송사의 자문의로 활동 중이다. 


박진호 대표원장은 “많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기존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매 전문 청뇌한의원에서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뇌한의원은 이번 강남본점, 잠실점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지점으로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허 받은 치매 치료제는 전국 청뇌한의원에서 담당 원장 진료 하에 처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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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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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