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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간호법 저지,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 지속 전개

9일부터 13일까지 간무협‧병협‧웅급구조사협‧임상병리사협‧의협 국회 앞 시위 이어가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시위와 화요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위협될 것을 강력히 피력해오고 있다. 1월 둘째주 9일부터 13일까지 각 단체들의 1인시위 주요메시지를 담았다.

 

지난 9일 국회 앞에 선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겸 광주전남회 회장은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탈하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1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이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시켜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특징은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1월 11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의 새해 첫 1인시위에 신동호 감사가 나섰다. 신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이 초래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과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김이연 홍보이사가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이날 김 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간호법은 벌써부터 직역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면서, “동료이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닌,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월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 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 간호법이 통과되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직역간의 업무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앞에 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곽경아 회원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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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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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