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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홈트레이닝, 함부로 따라 했다가 관절에 무리로

날씨가 추워지고, 야외에서 운동하기 부담스러워지면서 집에서 간단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홈트레이닝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이라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즐겨 하고 있는 운동법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운동 유투버의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따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또는 잘못된 자세로 반복되는 동작을 하게 되면 힘줄 및 인대, 근육 등에 무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후 최소 10분가량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운동 중 크고 작은 부상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홈트레이닝 중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관찰하여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운동 자세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홈트레이닝 운동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다른 운동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남지훈 정형외과 전문의는 “자신의 뼈, 관절 및 근육 상태를 전문가와 확인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운동 시간과 운동 목표에 맞추어 시간과 강도를 점차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 라며 “홈트레이닝의 경우 고무 밴드, 아령 등으로 근육의 균형을 맞추며 운동을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며 점차 근육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잘못된 홈트레이닝으로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염진통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물리치료 및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휴식이다.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부상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남원장은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근육과 인대가 위축돼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그 상태에서 반복적인 동작의 운동을 한다면 그 부위에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홈트레이닝 동작은 오히려 몸을 다치게 만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기분 좋게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려면 부상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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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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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