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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참가...성과 풍성

체외충격파 쇄석기 URO-UEMXD 등 대표 제품 우수성 알려



휴온스메디텍이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가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휴온스메디텍(대표이사 천청운)은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 2023'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휴온스메디텍은 독보적인 체외충격파(Extracorporeal Shockwave)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높은 쇄석률을 보여주는 쇄석기 URO-UEMXD를 선보이며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소독·멸균 영역에서는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과 내시경 소독기 '휴엔 싱글'과 휴엔 DR 02'를 전시했으며, 에스테틱 영역에서는 음압을 이용한 전동식 의약품 주입펌프 '더마샤인 프로'와 3개의 의료기기(펄스광선조사기, 범용전기수술기, 고주파자극기)를 조합한 여드름 치료용 의료기기 '더마 아크네' 등 다양한 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대표 기기들을 소개했다.

지난 9월 엠아이텍으로부터 인수한 SDS-5000 과 MASON M1그리고 FDA, CE 인증을 받은 ASADAL M1 과 기존 URO-SERIES 모델을 포함한 총 6개 모델의 체외충격파 쇄석기와 국내 최초 발기부전 치료와 만성골반통증 임상을 마친 체외충격파 치료기IMPO88도 소개했다. 이어 더마샤인 프로의 업그레이드된 압력 감지 주사 시스템, 세분화된 약물 주입량 및 주입속도 설정 기능, 다양한 시린지 (32G, 34G, 9Pin 멸균주사침) 호환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온스메디텍 천청운 대표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우수한 의료기기들을 앞으로도 해외 전시회에 적극 소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메디텍은 의료기기, 감염관리기기 및 의료용 소독제 생산 전문 기업으로,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우수한 의료기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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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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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