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임상용 의약품 개발·생산을 지원한 신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아스트로젠이 개발 중인 자폐스펙트럼장애치료제(AST-001)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아스트로젠(대표 황수경)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저분자 화합물 기반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아스트로젠과 ▲자폐스펙트럼장애치료제(AST-001) 임상 1상용 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2019)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1상용 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2022)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약물 최적화(2023)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스트로젠이 개발 중인 자폐스펙트럼장애치료제(AST-001)는 기존 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ST-001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치료제의 신약 재심사기간이 최장 11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식약처 허가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일부 면제, 신속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10일(금)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과 재활기기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재활분야 의료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기기 개발 공동연구 ▲연구 네트워크 구축·상호 교류 활성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공동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학장 송병섭)은 재활로 특화된 세계 유일의 단과대학으로 지난 30여 년 간 많은 재활 전문가를 배출하며 국내 재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개발 기술지원은 물론 식약처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개발 제품의 사업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하였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금) 밝혔다. 서울경찰청에서 개최된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간담회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범죄 피해가정 긴급지원 현황 보고,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소개, △양 기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간담회는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 폭력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려는 두 기관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14년 연속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년간 전문 모니터 요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품질을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다섯가지 차원으로 나눠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2024년 서비스 품질 지수 93점을 획득해, 2011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법령·제도에 관한 직무 교육 강화 및 민원상담 사례의 학습과 공유 등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높은 수준의 고객응대율과 상담 품질로 이어진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체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붙임1 참조)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임상 및 유전 위험도를 통합하여 심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예측 및 예방 실현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