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등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발표를 지적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월)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임직원 2023 신년 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를 30일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에 모두 기증했다. 헌혈캠페인은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혈액수급난 극복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난 2일 의협과 간무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각 단체 중앙회 뿐 아니라 시도 지부들까지 동참해 현재까지 총 110여장의 헌혈증서가 모아졌다. 30일 기증식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위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헌혈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데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환우들이 수혈비용을 면제받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도 14만회원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의협과 간무협의 공동 헌혈캠페인이 원활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들에게 헌혈과 헌혈증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4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4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23년 2월 23일(목)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명의 언론인에게 각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3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릴레이 1인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6일(목)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월)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 외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들이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14만 회원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축회관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뜻을 펼치길 응원한다”며, “을지재단도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을지대학교병원 임상교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억원이라는 큰 정성을 전해주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펼치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되어,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겠다. 또한 을지대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해주신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님과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을지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2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1월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의사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자는 중지를 모았고,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을 계기로 은퇴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