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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No : 549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2 16:07:22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감염병과의 전쟁에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임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들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다.

 

국민 가까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역의 중소병원들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을 해오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환자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32%나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사태는 중소병원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제 중소병원 의료 현장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감염에 대한 염려로 입원을 기피하여 입원환자마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코호트 격리가 됨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행정기관들의 각종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도 중소병원에게는 부담이다. 기관마다 다른 지침과 기준으로 매주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일일이 대응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방역에 치중해야 할 인력이 각급 기관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3.56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명의 2.3배가 넘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96.5%에 이른다. 매출 100만원이면 그 중 이익이 3만5천원이니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매 순간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많은 중소병원이 도산하게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실직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중소병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다 음 -

 

첫째,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난 2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

 

둘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을 개정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조치한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매우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주로 간주하여 ‘특별지원’이 되도록 하라.

 

넷째,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대구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해 확대하여 선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자체나 건보공단 등 각 기관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고 단일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라.

 

지금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적 보건 비상상황을 조속히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전쟁에 임하는 의료기관들 특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소병원계도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

 

 

2020년 3월 12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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