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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이치,치과 AI 진단 통합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치과 AI 진단 솔루션 개발 기업 '디디에이치(DDH, 대표 허수복, 이주한)'가 글로벌 치과 영상장비 선도기업 ‘바텍’의 치과용 디지털 진단 플랫폼 ‘클레버 원(Clever One)'에 자사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반 구강질환 자동 진단 솔루션 '파노(PANO)'를 탑재했다고 1일 밝혔다.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반의 구강질환 자동 진단 솔루션 '파노(PANO)'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한 치과용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진과 공동 연구한 고도화된 AI 학습 모델을 통해 주요 대학병원들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구축된 빅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아우식(충치), 치근단염(치아 뿌리에 생기는 염증), 치조골 흡수 등의 병변을 자동 탐지하고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진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특히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및 상담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치료동의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150여개의 치과가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국내 치과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바텍과의 협업으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올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한 '클레버 원'에 디디에이치의 AI 솔루션이 통합됨으로써 양사는 기술적 시너지를 넘어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바텍의 클레버 원은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세계 첫 '통합 뷰어' 솔루션이다. 파노라마, CT, 구강 스캐너, 안면 스캔 등 진단장비에 따라 개별 뷰어를 이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를 돕는다. 인공지능(AI) 기능도 탑재,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는 물론 치아 구조물까지 시각화한다.

디디에이치는 바텍의 클라우드 플랫폼 ‘이지클라우드(EzCloud)’와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 공유, 협업, 사용자 맞춤형 진료 환경 구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진료 경험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디에이치는 오는 8월부터 바텍엠시스와 함께 '스마트 개원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공동 마케팅에 돌입한다. 개원 초기 의료진들이 실제 임상에 쉽게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치과 생태계의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허수복 디디에이치 대표는 "디디에이치는 국내 치과 AI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규제와 임상 환경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 글로벌 영상장비 기업인 바텍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치과 의료진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망과 임상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중국 산동제1의과대학 구강의학원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연간 수천명의 차세대 디지털 치과의사를 유저로 확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바텍과의 협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디에이치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디에이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반의 구강질환 자동 진단 솔루션 '파노(PANO)'를 비롯해 AI 기반의 교정진단 및 술후 안모변화 예측 솔루션 '셉프로(Ceppro)'에 이어 바이트윙 데이터와 구강내 사진(RGB)데이터 기반의 질환탐지 AI도 개발하며 치과 AI 진단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디디에이치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 제남국제의학센터의 지원을 받아 ‘파노’의 중국 NMPA 패스트트랙(신속심사) 임상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디에이치에 대한 중국 현지 투자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현재 복수 기관들과 투자 유치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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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