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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26일 63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재활 전문가와 중독에서 회복된 환자 등 내·외빈과 마약류대책협의회* 관계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세계마약퇴치의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행사는 1부 기념사·축사, 유공자포상과 2부 마약치료 재활에 대한 강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서면)를 통해 그동안 마약 퇴치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애써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약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약물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이정근 지부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 국내 마약범죄 단속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마약류 범죄단속에 기여한 부산지방검찰청 김보성 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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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