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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청렴 월간 행사 성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월간행사를 진행했다. 

전남대병원은 청렴·절의·의기를 체험하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일 담양 일대에서 열린 전남 선비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 교육에는 조창훈 강사가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별주부전을 각색한 공연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에는 부패에 관한 경각심 고취 및 부패발생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30여명이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실제 재판과정을 참관하는 법원참관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21일에는 병원 5동1층 강당에서 임직원 및 환자·보호자가 참여해 2024년 반부패·청렴 영화제를 열어 공익 신고 및 내부고발 신고자 보호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 ‘1급 기밀’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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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