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중인 ‘혼가쓰오(유형 : 건포류․훈연숙성, 유통기한 : ’13.11.28)’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가 검출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유통기한 |
생산량 |
제조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혼가쓰오 |
2013.11.28 |
200 kg (500g*400개) |
부강수산 청도 |
경북 청도군 소재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