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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손발톱무좀 치료제 ‘에피네일’ 외용액 출시

사포질 없이도 간편한 손발톱무좀 치료 효과 발휘

JW신약은 손발톱무좀 치료제 ‘에피네일(성분명 에피나코나졸)’ 외용액 4ml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에피네일은 손이나 발에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사상균에 의한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전문의약품으로, 균에 감염된 손발톱에 간편하게 발라서 사용하는 외용액 제품이다.

이 제품의 주성분인 에피나코나졸(Efinaconazole)은 진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에르고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진균 세포의 성장을 저해해 손발톱무좀의 원인균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손발톱에 대한 투과율이 높아 사용 시 별도의 사포질 없이도 유효성분이 손발톱 아래까지 빠르게 도달해 손발톱무좀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JW신약 관계자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욱 심해지는 손발톱무좀은 통상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소요돼, 치료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았다”며 “JW신약의 에피네일은 형광펜 타입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과 함께 합리적인 약가를 갖춘 만큼,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선택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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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