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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 융합인재 교육생 54명 선발

바이오, 화학, 약학, 의학분야 등 박사급 20명 포함 95명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LAIDD(AI신약개발 교육 플랫폼) 멘토링 12주 팀 프로젝트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LAIDD 멘토링 프로젝트(이하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자 95명을 대상으로 1차 지필 테스트, 2차 멘토 면접을 거쳐 54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했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AI 신약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멘토별 주제는 ▲유전역학 기반 복잡질환 신약 타겟 발굴 및 검증(김상수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저분자 화합물 생성 및 표적 단백질에 대한 활성 예측(남호정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단백질-리간드 결합 자유에너지 예측 모델(염민선 나무ICT 연구소장) ▲딥러닝을 활용한 저해제 후보물질 거대 가상 스크리닝 실습(이주용 서울대학교 교수) ▲멀티오믹스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암치료 약물 타겟 발굴(황대희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다.

이번에 선발된 54명 교육생 중 24명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제약바이오기업 재직자 10명, AI 관련기업 재직자 10명을 비롯해 연구기관 재직자와 대학 및 대학원생 등에 소속돼 있다. 이들 교육생은 생물정보학, 유전체학, 화학정보학, 데이터사이언스, 약학, 의과학, 한의학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생들은 각각의 배경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멘토가 제시한 AI 신약개발 팀 프로젝트를 12주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프로젝트 우수 사례를 오는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2024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Parma Korea Conference)’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완수한 교육생에게 직무능력인증서와 디지털 배지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재직자에게는 직무 전환을, 취업 준비생에게ᅟᅳᆫ AI 신약개발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AI신약개발 초급자를 대상으로 ‘AI신약개발 부트캠프(이하 부트캠프)’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멘토 지도 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기 실무교육인 반면, 부트캠프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단기 집중교육이다. 

부트캠프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 24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60명의 선착순 교육생 모집이 1분여만에 마감되는 등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은 현재 AI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를 방증한다”면서 “AI신약개발 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 기회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협회가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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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