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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의식 저하 나타나면... 일사병과 열사병 의심해야

부천순천향병원 김한빛교수가 전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온열질환 예방 및 대처법’ 숙지하면 도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온열질환 대부분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일사병‧열사병 등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한빛 교수와 온열질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김한빛 교수는 “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 혈액 대부분은 체온을 떨어트리기 위해 피부로 이동한다. 장시간 노출될수록 수분 손실이 발생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어지러움이나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명적인 온열질환 종류와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도 부르며, 과도한 땀과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39도 이상의 체온과 함께 빠르고 불규칙한 호흡‧맥박 그리고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오래 지속되면 뇌나 중추 신경으로의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면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혈액 부족은 심혈관, 콩팥 등으로의 원활한 혈류 공급도 저해하면서 심장 및 콩팥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출을 꼭 해야 한다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챙 넓은 모자나 양산, 팔 토시 등을 착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한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하다가 근육 경련이나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갈증이 나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분이 많은 음료나 카페인 음료보다는 물이 좋다.

온열질환은 고령층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떨어져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갈증 등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일수록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는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 땀 생성 능력과 탈수 시 갈증 반응이 낮으므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신체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더운 공간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김 교수는 “특히 40도 이상 고온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열사병이 의심되면, 반드시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체온을 낮추는 등 긴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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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