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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담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8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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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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