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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백종헌 의원, “2026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순으로 환자수가 많았으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주요 질병으로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이었으며, 한의원에서는 등통증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순으로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33개소(의원 1,007개소, 한의원 2,926개소)가 공모하였지만 이중 30%에 해당하는 1,171개소(의원 303개소, 한의원 868개소) 의료기관만이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5만 982개소(의원 3만 6,302개소, 한의원 1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연도별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현황은 2020년 358명에서 2023년에는 4,66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 4,737명(의원 10,787명, 한의원 3,950명) 대비로는 31.6%로 10명 중 3명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병원을 갈 수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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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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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