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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9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에겐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입니다 -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귀질환의 경우 여전히 낮은 의약품 접근성으로 인해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환자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악화시키는 희귀질환 주요 동향 및 치료환경 분석’과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황 고찰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영현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진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희귀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선혜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중증•희귀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희귀질환의 경우 정책의 한계로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5%에 불과하고, 설령 치료제가 있더라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에게는 재정과 정책의 문제지만 환자의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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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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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