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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환자 특성 감안한 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5월 2일 가진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7월 1일 시작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준비의 일환으로 심사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심사평가원이 수탁을 받아 심사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자동차보험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그간의 자동차보험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행정해석 또는 고시건의를 하는 등 현재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심사기준 설정 및 개선에 대한 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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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