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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불량식품 근절 공조체계 구축, 먹을거리 안전협력 및 정보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청장 이성한)과 함께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민생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 정보교환 ▲각 기관 간 단속·수사 협조 등 공동대응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또한,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수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이성한 경찰청장, 서울지방식약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악의적 불량식품사범을 근절함으로써 먹을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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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