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13.3.24.제조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일자 |
생산량 (판매량) |
업소명 |
소재지 |
배드블러드 |
2013.2.17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
217kg |
커피리브레 |
서울시 마포구 |
노서프라이즈 |
2013.2.10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
98kg | ||
다크리브레 |
2013.3.24 제조된 제품 |
21kg |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