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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하지만 각국 수출 규제로 어려움

식약처, 중기부와 함께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개최
최근 미국 MoCRA시행과 인도네시아 HALAL 인증 표시 의무화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함께 11월 13일(수)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중기부,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K뷰티 중소기업 수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K-뷰티 중소기업 220여 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참여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K-뷰티 중소기업의 큰 호응이 있었다.

 현재 화장품은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24.7월)과 인도네시아 HALAL 인증 표시 의무화(’26)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인증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국, HALAL 등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서류 준비· 현장 심사 대응전략과 최신 인증 동향,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출규제 비교 등 준비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인증 전문가 간 1:1 수출규제 애로 상담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규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우리 중소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규제가 강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확대 등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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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