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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하지만 각국 수출 규제로 어려움

식약처, 중기부와 함께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개최
최근 미국 MoCRA시행과 인도네시아 HALAL 인증 표시 의무화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함께 11월 13일(수)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중기부,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K뷰티 중소기업 수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K-뷰티 중소기업 220여 개사가 참석하였으며, 참여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K-뷰티 중소기업의 큰 호응이 있었다.

 현재 화장품은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24.7월)과 인도네시아 HALAL 인증 표시 의무화(’26)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인증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국, HALAL 등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서류 준비· 현장 심사 대응전략과 최신 인증 동향,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출규제 비교 등 준비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인증 전문가 간 1:1 수출규제 애로 상담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규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우리 중소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규제가 강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확대 등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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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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