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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정책토론회 개최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범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범위”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14일(화) 오후 2시 심평원 본원 지하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는 지난 4월 26일(금)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라 세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다. 이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3월말부터 4월중순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관련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배수인 부장이 현재의 검사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보장성 확대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패널들과 함께 4대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관련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패널로는 최승철 암시민연대 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양달모 교수(대한영상의학회), 이문형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 오창완  대한신경외과 CNS 창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균 대한병원협회 연구실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및 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 등이 참여한다.

 

<붙임> 정책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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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