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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성과교류회’ 성료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단’(사업단장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종우 교수)은 지난 11월 27일(수) JW메리어트호텔에서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2024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참석해 1단계(2023~2024)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공유의사결정 기반 연구(유상호 교수, 한양대)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고려한 공유의사결정 모델 개발(서은현 교수, 조선대) ▲암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치료 공유의사결정 모형 연구(강석범 교수, 국립암센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중증 관절염 치료법 결정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한 K-SDM-KOA 모형 개발(한혁수 교수, 서울대병원) ▲치주질환 치료계획을 위한 공유의사결정 임상모형 개발(이중석 교수, 연세대) ▲ADPKD 환자를 위한 다학제적 디지털 최적 공유의사결정 모형 연구(김용철 교수, 서울대병원)의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3부에서는 ▲전립선암 치료 선택 모델 개발(한현호 교수, 연세대) ▲류마티스 질환 약물치료 선택 공유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성윤경 교수, 한양대) ▲저위험군 갑상선암 치료방침 결정 공유의사결정 모형 개발(박영주 교수, 서울대병원)의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김종우 사업단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2단계 연구를 통해 한국형 공유의사결정이 의료 현장에 더욱 확산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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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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