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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아일보 15년의 짧은 역사 품고...사우회 활동은 '활발'

12월 2일 서소문 배재반점서 30여명의 회원 참석 송년회 가져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김용발)는 12월 2일 서소문 배재반점에서 3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강신환, 이동광, 강두모 회원 등 3명이 사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올해 91세의 김종하 회원(5선의원, 국회부의장 역임)과 90세의 김종규회원이 참석,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신아일보는 1965년 창간, 1980년 폐간됐다. 신아일보사는 1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7명의 종합지 및 경제지 사장을 배출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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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