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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서... ’의료계와의 동행’ 약속

올해 수상자, 선한의료포럼 박한성 이사장, 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열린 ‘제23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들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선한의료포럼 박한성 이사장과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권정택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미약품이 더욱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상식에 앞서 박재현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 한미참의료인상을 시상하면서,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과 봉사정신을 재차 되새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 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하신 박한성 이사장님과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서도 “의료 파업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환자들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신 의료인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욱 빛난 한해였다”며 “의료봉사라는 숭고한 사명과 헌신을 몸소 실천하신 수상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약품은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의료인 선생님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한미참의료인상을 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발전과 의료 사각지대를 밝힐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약품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매출 1조 6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한미가 잘 하고 있고 더 잘 해야 하는 업의 본질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신약 개발과 R&D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인 선한의료포럼 박한성 이사장은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실천 의료봉사’를 이끌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145건의 봉사활동과 총 3만 2905명의 환자를 진료해 오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 역시 국내외를 아우르는 의료 지원 활동과 찾아가는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해외 의료소외지역에 건강과 희망을 선사하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주최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수상자와 수상단체에는 각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한편,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을 조명하고 선생님들의 공로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의료계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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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