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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새 녹내장 환자 급증, 젊은층 10% 차지...이유가 '이것?'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전자기기 사용, 운동 부족 등으로 대사질환 및 고도근시 환자 등 증가 추세

[보도자료]                                                       2024년 12월 30일

대사증후군·고도근시 환자 증가 추세, 녹내장에도 빨간불?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전자기기 사용, 운동 부족 등으로 대사질환 및 고도근시 환자 등 증가 추세 
최근 10년 새 녹내장 환자 수 약 2배, 그중 젊은 녹내장 환자가 10% 차지
평소 생활 습관 개선 및 정기적인 안과 검진 통해 꾸준한 관리 필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차 좁아지고,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서구적 식습관과 전자기기 사용의 일상화, 운동 부족 등 생활환경 변화로 녹내장 환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 발병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와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방수(눈 속 액체)가 있다. 녹내장은 이 방수가 과다 생성되거나 배출에 문제가 생겨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시신경으로 향하는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렵고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3년 녹내장 환자 수는 약 88% 증가했으며 그중 20~39세 젊은 녹내장 환자 수는 10%를 차지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 질환자나 고도근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사 증후군은 과도한 내장지방,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 장애군으로 녹내장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사 증후군이 있는 군의 녹내장 유병률은 5.7%로, 대사 증후군이 없는 군의 3.5%보다 높았다.

또한 녹내장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안구 앞뒤 길이가 정상 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두께가 얇고 힘이 약해 시신경이 손상되기 쉽다.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함께 고도근시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젊은 녹내장 환자 증가와도 관련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내장은 30% 이상 시신경이 손상된 후에야 서서히 이상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을 자각하게 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녹내장 치료로 가장 먼저 시도되는 방법은 안약 점안을 통해 안압을 조절하는 것이다. 안약 처방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와 기존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신약을 포함해 안과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약물을 다루는 안과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녹내장은 초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4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녹내장은 일상 속 습관에 영향받는 질환이므로 평소 규칙적인 수면, 안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유산소 운동, 금연과 금주 등 꾸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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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