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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글로벌 Top Class CDMO 기업’ 비전 향해 을사년 '잰 걸음'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2일 본사, 연구소, 아산 공장에서 각각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형선 대표이사 및 김우성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신년 결의를 다짐하였다.

류형선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임직원들에 감사의 말로 신년사를 시작하였다.

이어 “올해는 다산제약이 ‘글로벌 Top Class CDMO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다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다산제약이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동반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며 금년도 다산제약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포부를 밝히며 시무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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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