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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와 ADC 사업협력 MOU

ADC 치료제 개발 위한 협업 확대… 올해 프로젝트 3건 이상 진행 목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와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대표이사 김용주, 이하 '리가켐바이오')가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접합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목)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올해 3건 이상의 ADC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세계 최고수준의 CDMO·ADC 기술을 보유한 양사가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ADC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리가켐바이오는 지난해 2월 CDO 계약을 맺고 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체 개발 협업을 시작했다. 이어 6월에는 ADC 개발을 위한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물질이전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리가켐바이오와의 프로젝트를 지난해 완공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한 이 생산시설은 4층 구조로 설계됐으며, 500L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이 구축됐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O, 접합 CMO, DP(Drug Product, 완제의약품) 등 ADC의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빅파마를 포함한 여러 고객사와 ADC 제품 수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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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