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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지도 걷지도 못할 만큼 붓고 아픈 ‘복잡치루’ ..항문 고름 방치하면 발생

항문 주위 발열, 통증 있을 경우 즉시 병원 찾아 전문의 상담 받아야

항문은 괄약근으로 이루어진 작은 구멍으로 우리 몸에 중요한 소화기관이자 배출기관이다. 그러나 연약해서 상처를 입을 경우 잘 회복되지 않으며, 대변과 접촉하는 특성상 세균감염도 쉬워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항문 내부 벽에는 원활한 배변을 위해 윤활 작용을 하는 분비물을 내보내는 항문샘이 존재한다. 항문샘은 움푹 파인 구조로 세균이나 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탓에 염증이 생겨 농양(고름)이 차기도 한다. 일종의 고름 주머니인 항문농양이 터지면 항문샘과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치루’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항문 농양이 생긴 환자의 70%가 치루를 겪게 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치루는 쉽게 말해 괄약근을 지나는 염증과 고름의 ‘샛길’이 생기는 것으로, 발생하면 항문 주위가 반복적으로 붓고 매우 아프며 고름이 잡힌다. 또한, 주변에 볼록 튀어나온 구멍(외공)이 만져지며, 외공을 통해 고름이나 가스가 나오게 되며, 앉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 질만큼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

치루는 괄약근 침범 정도에 따라 단순 치루와 복잡 치루로 구분한다. 단순 치루는 치루의 길이 하나뿐이고, 내괄약근 밖을 침범하지 않고 항문 쪽으로 얇게 주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복잡 치루는 단순 치루와 달리 샛길이 외괄약근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외괄약근 위로 올라가는 등 깊고 넓게 발생한다. 이외에도 크론병이나 결핵성 장염으로 발생한 치루, 재발성 치루, 여성의 경우 치루 위치가 질 쪽으로 주행했을 경우, 괄약근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발생한 치루, 다발성 치루 등도 복잡 치루에 해당한다. 

초기 항문농양 상태에서는 고름을 빼고 좌욕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루로 발전했을 때 완치 방법은 수술뿐이다. 수술은 괄약근에 있는 1차 병소를 제거하고 누관을 처리해주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여러 개 샛길이 퍼져있는 복잡치루의 경우는 더욱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다. 실이나 탄성 밴드, 배액관 등으로 괄약근을 동여매어, 괄약근 손상은 피하면서 절개하는 '치루 절개술', 치루관을 통해 고무줄을 넣어 올가미처럼 묶어 두는 '씨톤(seton)', 괄약근간을 지나는 치루관을 묶어 줘 대변이 외괄약근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치루를 낫게 하는 '괄약근간 누관 결찰술' 등 괄약근 손상은 줄이면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환자 케이스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모두 다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윤순석 교수는 “치루는 현재 뚜렷한 예방 수단이 없어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관련 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며, “복잡치루의 경우 내괄약근 안쪽, 내괄약근 관통, 외괄약근 안쪽, 내외괄약근 관통, 외괄약근 선회, 발굽형 등 발병 형태가 매우 다양해 정교한 계획 수립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인 만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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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