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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제·캡슐제·시럽제...연간 제조·수입량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식약처,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공급 대상 19,168개 품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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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정책연구원,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실태조사 나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이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YPPI는 3월 31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대상 실태조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상황실 중심의 이송 지휘체계 재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며, 응급실 운영 구조와 현장 업무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단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응급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YPPI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호남권 응급의료 현장의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