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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작년 1594억 매출 ..."역대 최고 기록"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인 307억원 달성...내수 보다 수출 실적 커지는 추세 뚜렷해져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대표이사 이동환, KOSDAQ: 054950)은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594억원, 영업이익 307억원, 순이익 288억원의 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2023년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3.0%, 순이익은 9.9% 성장했다. 2024년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2%, 수출 48%(북미 16%, 유럽 24%, 기타 8%)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간 R&D에는 연결 매출 대비 6.2% 수준인 98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44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1억원, 76억원이었다. 특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북미 27%, 기타 지역 56%) 성장하며 전년 4분기에 이어 또 다시 수출이 내수를 앞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근소한 우위로 수출이 내수 실적을 앞섰던 2023년 4분기와 달리, 2024년 4분기의 경우 보다 유의미하게 격차를 벌리며 제이브이엠의 해외 시장 확대가 본격화됨을 보여줬다. 

제이브이엠은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혁신적 기술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약품 조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로봇팔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 최첨단 차세대 자동 조제기 ‘MENITH(메니스)’의 성공적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어,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자동 바이알 조제장비 ‘COUNTMATE(카운트메이트)’를 올해 출시하며 해외 매출 볼륨 확대를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MENITH는 2023년부터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기존 조제기 대비 생산성이 3배 이상 향상돼 해외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출시 이후 유럽, 북미, 호주 등 지역으로 수출 채널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COUNTMATE는 약품을 플라스틱병에 담는 바이알 방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미국과 캐나다 의약품 시장의 조제 패턴을 분석해 출시된 솔루션으로,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다. 

제이브이엠은 2016년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편입된 후 한미그룹의 전문적 경영 관리 역량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각각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를 통해 60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는 “고객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과 독보적 기술력이라는 제이브이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글로벌 수출 볼륨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 의약품 조제 니즈를 충족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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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