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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굴절검사 의료행위 아냐…”

검사기기 제한은 국민 눈건강 저해, 굴절검사는 안경사 업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가 “업무 범위 확대이자 의료행위 침범”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안협은 이번 개정이 안경사의 업무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적 현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직역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눈 건강 관리의 현실과 국제적 안보건 흐름을 외면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대안협에 따르면 굴절검사는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시력 보정을 위한 기초적·기능적 검사다. 이 같은 법적·의학적 구분은 1993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확인됐으며, 당시 헌재는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 역시 그간 허용돼 왔다. 대안협은 “지금에 와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려는 주장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오랜 제도 운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과계가 문제 삼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서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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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춘문예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영예 의료계의 신춘문예로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 제25회 대상에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의 총상금은 5,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김혼비 에세이스트와 문지혁 작가가 함께했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환자·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수작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