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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회장 김성진)는 20일, 행정사법인리더스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는 국내 세포배양육 연구개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한 단체로, 지난해 12월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같은해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초대회장인 김성진 셀미트 COO를 중심으로 다나그린, 셀미트, 셀쿠아, 슈팹, 스페이스에프, 심플플래닛, 씨위드, 에프엔프레시, 윙스타바이오, 티센바이오팜, 팡세 등 11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목표는 세포배양식품산업의 국내 시장 안착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립, 세포배양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동물복지를 고려한 건강한 먹거리 확보다.

세포배양식품 시장은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체 육류 시장의 1%(약 32조원)를, AT커니는 2040년까지 35%(약 581조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2023년 5월 세포배양식품을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식약처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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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