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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젠, 휴온스랩과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화 연구용역 계약

휴온스그룹 팬젠(대표 윤재승)이 휴온스랩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팬젠은 휴온스랩과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화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총 규모는8억원이며, 금번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공정특성화 연구는 바이오의약품의 상업 규모 생산에 적합한 표준 공정을 설계하는 용역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팬젠의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는 핵심기술인 ‘PanGen CHO-TECH’과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기술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우수한 성능의 재조합 CHO 생산 세포주 구축에서 GMP 생산시설을 이용한 비임상 및 임상시료를 위탁생산하는 서비스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

팬젠은 지난 2023년 휴온스랩과 바이오의약품 임상 시료 생산 및 2024년 제품 허가를 위한 밸리데이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협업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팬젠은 지난해 12월 휴온스 계열사로 편입됐다.

팬젠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개발 원천기술과 생산공정 확립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팬젠 관계자는 “휴온스그룹은 향후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및 CDMO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휴온스그룹 가족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팬젠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146.7억원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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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