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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 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BL3 실습교육 전담시설을 개소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대응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총 3일(2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실습 및 그룹토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도 제1차 BL3 시설 전문 실습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생물안전 지정교육기관’에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 기본교육(신규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이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총 12명 이내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 인원은 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수로 운영하며,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로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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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