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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 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BL3 실습교육 전담시설을 개소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대응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총 3일(2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실습 및 그룹토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도 제1차 BL3 시설 전문 실습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생물안전 지정교육기관’에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 기본교육(신규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이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총 12명 이내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 인원은 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수로 운영하며,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1월)로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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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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