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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안암·구로·안산병원장 신규 임명...안암 병원장 연임

구로병원장 대장항문외과 민병욱 교수,안산병원장 정형외과 서동훈 교수 신임, 안암병원장 한승범 교수 연임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의 산하 3개 병원장이 임명됐다.

고려대 구로병원장은 대장항문외과 민병욱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장은 정형외과 서동훈 교수가 신임됐고,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정형외과 한승범 교수가 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연임하게 된 한승범(韓丞範) 안암병원장은 1966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무릎과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명의로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다. 고대안암병원 수술실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안암병원장을 맡고 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 대한골절학회 평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병욱(閔丙旭) 신임 구로병원장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장항문외과 분야 명의로 인정받으며 외과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고대구로병원 외과 과장, 암센터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하며 외과 진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진료부원장으로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기획위원회·교육수련위원회 이사, 대한항문학회 항암요법연구회 회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술 및 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서동훈(徐東勳) 신임 안산병원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관절 질환과 골반 및 대퇴부 골절을 포함한 중증 외상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대외협력실장, 고대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 홍보실장을 역임하며 의료원과 병원의 대내외 소통을 이끌어 왔다. 특히, 최근까지 진료부원장을 맡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문적 연구와 임상 의학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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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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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