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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상 입안에 통증과 염증 지속된다면, '이암' 의심해야

구내염, 잇몸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조기 발견 어려워
금연, 금주, 구강위생관리로 예방 중요

구강암은 입안이나 혀잇몸입천장턱뼈 등에서 발생하는 암이다구강암은 전체 암 발생률에서 3~5%를 차지하는 희귀암이지만병기가 늦게 발견될수록 치료가 어렵고절제 범위가 넓어져 기능적 손상뿐 아니라 외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구강암 초기에는 통증이 없거나 증상이 미미해 쉽게 지나칠 수 있다증상이 있더라도 흔히 겪는 구내염이나 잇몸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증상이 심한 경우 턱 부위의 통증과 부종원인 불명의 출혈목소리 변화 등이 나타날 경우 정밀검진이 필요하다.

 

구강암 환자 10명 중 3명은 혀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설암으로 고통받는다혀는 외부로부터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이다특히치아로 잘 씹히고 보철물 등에 자극을 잘 받는 혀 양쪽 측면에 암이 잘 발생한다이외에도 잇몸이나 혀 밑바닥에 구강암이 생기기도 한다.

 

구강암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흡연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담배 속 유해 물질이 입안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암세포로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또한음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불량한 구강위생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구강 위생관리에 신경 쓰고 금연과 금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특히구강암은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연과 과음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또한잘 맞지 않는 틀니나 치아 보철물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구강 점막에 발생한 상처가 구강암을 유발하기도 해 주기적 검진이 필요하다.

 

구강암 치료는 종양의 위치와 병기에 따라 달라진다대개 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며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가 병행된다수술적 치료에서는 구강이나경부턱 등을 통해 종양과 종양이 침범한 주변 조직을 함께 제거한다이후팔이나 다리의 뼈가슴 부위 등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게 된다수술 후에는 발음이나 식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재활치료가 병행된다.

 

구강암은 조기에 진단될수록 예후가 좋다초기 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다그러나 병기가 진행될수록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므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다치료 후에도 새로운 구강암이나 두경부암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황보연 교수는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기능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만약 2주 이상 입안에 염증과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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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