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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대장항문학회 제58차 학술대회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형록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8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장항문 질환의 최신 진단 및 치료법과 수술 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국내 대장 항문 분야 의료진들의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의 장으로 활용됐다. 

 

학회 첫날에는 기초 및 중개 연구, 염증성 장질환(IBD), 종양학 등의 초록 발표를 시작으로 외과 의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Next Generation’ 세션을 비롯해 탈장 치료, 화학요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대장암 진료권고안 v2.0 업데이트와 대장직장 양성 질환, 대장직장수술에서의 K-QIPS 활용에 관한 세션이 주목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대장항문외과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주제로 한 의무윤리약자보호위원회의 세션과 직장암 수술의 최적 방법을 논의하는 MIS(최소침습수술) 세션이 진행됐다. 김광연 기념 강연과 김형록 회장 강연도 이어졌으며, ‘대한민국 의료문제의 본질과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KSCP 정책 대토론회가 열려 현 의료계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줬다. 

 

마지막 날에는 내시경 전문가로서의 외과 의사의 역할, 대장내시경 신기술, 직장항문 질환의 치료법 등을 다루는 세션이 개최됐다. 특히 골반저 장애 치료에서의 복부 직장고정술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장항문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국내 대장항문외과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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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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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