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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주국제공항 식품안심구역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6일 국내외 여행객 이용이 많은 제주국제공항을 제주도 내 첫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내 23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제주국제공항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올해 5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APEC 고위관리회의(SOM2)*와 아프라스 2025(APFRAS 2025)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제주국제공항 내 음식점 등의 위생수준을 높여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K-Food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위생등급 업소를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하고 “제주국제공항은 매일 약 8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도의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일교차가 큰 요즘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PEC 고위관리회의(SOM2)와 아프라스 2025(APFRAS 2025) 행사장인 그랜드조선(서귀포시 소재)에서 만찬·조리장 등 식음료 시설의 위생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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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