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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과 비대면진료 이용 장벽 해소 논의 ...탄력 받나

최보윤 의원 , 21 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 · 의료계 · 플랫폼 · 장애계 ·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참여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오는 4 월 21  (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 월 11 일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고 장애계 단체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 이라며 , " 장애인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접근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면밀하게 준비하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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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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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