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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장애인의 날 부모교육 성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재활의학과는 지난 16일(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었던 소아 치료실 부모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및 보호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암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30여 명의 보호자들이 참석,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교육에서는 나선 김서경 물리치료사는 '보장구와 생활 수정'을 주제로 보조기 사용법과 가정 내 생활 수정을 설명, 보호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팁을 공유했다. 뒤이은 교육에서 신현진 작업치료사가 '삼킴 발달과 치료'라는 주제로 삼킴 장애 개선 방안을 제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박보람 언어치료사가 '구강 발달, 또박또박 말해요'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소아 언어 발달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동호 교수가 '뇌성마비에 동반되는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에 대해,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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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