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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장애인의 날 부모교육 성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재활의학과는 지난 16일(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었던 소아 치료실 부모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및 보호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암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30여 명의 보호자들이 참석,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교육에서는 나선 김서경 물리치료사는 '보장구와 생활 수정'을 주제로 보조기 사용법과 가정 내 생활 수정을 설명, 보호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팁을 공유했다. 뒤이은 교육에서 신현진 작업치료사가 '삼킴 발달과 치료'라는 주제로 삼킴 장애 개선 방안을 제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박보람 언어치료사가 '구강 발달, 또박또박 말해요'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소아 언어 발달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동호 교수가 '뇌성마비에 동반되는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에 대해,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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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