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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 AI 기술 적용 통합 가상 플랫폼 구축한 종근당 찾아.."품질관리에 AI 적용" 큰 관심

식약처는,㈜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과 간담회 개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기반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종근당(충청남도 천안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약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에도 A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AI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식약처는 ㈜종근당 등 제약업계 12개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AI신약융합연구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의 AI 적용 현황 ▲AI 활용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지원 방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계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업계가 AI를 적용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K-MELLODD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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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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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