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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발 무료 기술 컨설팅 제공 사업 진행

국내 연구.개발 인정품목 346건 중 93건만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료 기술 컨설팅 제공 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04년 관련 법률 시행 후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은 인정품목 346건 중 93건(27%)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구 초기단계부터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식약청은 연구.개발 계획단계에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해서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내용 등의 연구.개발 수준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컨설팅협의체를 통하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협의체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지원센터 ▲한림대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 개발센터 ▲한국기능식품연구원등이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산업계에 균형 있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협력사업단과의 기술교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 협력사업단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신라대 부산해양생물 RIS사업단 ▲제주테크노파크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하여 2009년 51개, 2010년 89개 기술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양파추출물과 흑효모배양액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기술컨설팅 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기능성 소재 개발을 활성화하고, 조기 시장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개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하여 사업내용,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등을 지역별로 설명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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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