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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발 무료 기술 컨설팅 제공 사업 진행

국내 연구.개발 인정품목 346건 중 93건만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료 기술 컨설팅 제공 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04년 관련 법률 시행 후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은 인정품목 346건 중 93건(27%)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구 초기단계부터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식약청은 연구.개발 계획단계에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해서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내용 등의 연구.개발 수준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컨설팅협의체를 통하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협의체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지원센터 ▲한림대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 개발센터 ▲한국기능식품연구원등이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산업계에 균형 있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협력사업단과의 기술교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 협력사업단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신라대 부산해양생물 RIS사업단 ▲제주테크노파크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하여 2009년 51개, 2010년 89개 기술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양파추출물과 흑효모배양액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기술컨설팅 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기능성 소재 개발을 활성화하고, 조기 시장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개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하여 사업내용,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등을 지역별로 설명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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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