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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정책,대대적 패러다임 바꿔야"

대한치매학회, 서영석 의원과 공동주최한 정책 토론회 성료
“가속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 선제적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가 국회에서 열린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과 대한치매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패널토론은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치매학회 최성혜 이사장은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표적 치료하는 혁신신약이 출시되면서,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늦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베이비부머 세대 1,700만여 명의 은퇴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인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파괴까지 유발하는 ‘치매’를 주제로 다뤄서 뜻깊다. 앞으로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봄’을 넘어 ‘예방과 치료’까지 확장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 부담 경감 위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 대안 필요

첫번째 발표를 맡은 이찬녕 교수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 이행하기 전, 가장 효과적인 의료적 개입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치매 유병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진 치료 지견에 발맞춰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발표한 최호진 교수는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을 주제로 “치매 관리와 노인 복지 정책을 단순히 재정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소득계층 별 불균형 해소와 실버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는 구축된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고도화된 돌봄 및 치료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기반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와 언론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매 관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현장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은 “올해가 마침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해이다. 4차 계획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잘된 정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자랐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기형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매 정책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비용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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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반복되는 니트로사민 검출이 던지는 과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광제약의 '인데놀정 1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진양제약, 일양바이오팜, 한독 등 여러 제약사의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약품 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근거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불순물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심사뿐 아니라 제조소 실사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여부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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