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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소아비만, 부모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소아비만은 흔히 가족의 잘못이 아닌 자녀 '개인의 탓'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자녀의 비만이 부모 무관심에서 비롯되거나 부모로부터 대물림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녀의 비만은 가족의 태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 내에서 △불규칙한 식사 패턴  △적은 활동량  △야식·배달음식 등 같은 식생활습관이 일상에 자리잡으며 세대 간 자연스럽게 전파된다는 이유에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건강, 그중에서도 소아비만의 가족 책임사례를 외신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하고 치료방안을 비만 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들어 봤다.

◆부모의 무관심, 비만여부가 아이를 더 뚱뚱하게 만든다?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권위주의적인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경영대학원 연구진은 20년에 걸쳐 아동 1만 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022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양육방식을 부모와 자녀 설문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따뜻한 △방임하거나 무관심한 등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만 7세까지 권위주의적이거나 방임하는 양육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따뜻한 양육방식을 가진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1.5kg 더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가운 양육 방식이 아이가 스스로 먹는 양을 더 잘 조잘했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부모의 비만이 독립한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노르웨이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부모가 비만한 경우 자녀가 40~59세에 비만일 확률이 6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부모와 함께 살 때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해 한참 지난 나이에도 이 같은 경향이 강하게 유지된 것이다.

◆자녀만 비만 치료?...온 가족이 함께 '생활습관 리셋' 해야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생활환경 자체와 직결된다. 365mc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비만은 가족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물일 수 있다"며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자녀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녀 혼자만 노력이 아닌 가족 전체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말이다. 김 대표원장은 가족 모두가 '생활 리듬'을 건강하게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식사하기 △가족 단위로 주말 운동 즐기기 △하루 물 섭취량 1.5~2L 맞추기 △TV나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 시간을 만드는 습관 등이 좋은 예다.

실제로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자녀의 비만 확률은 5배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는 "생활리듬 외에도 부모는 아이 앞에서 '비만', '살쪘다' 등 아이에게 민감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며 "아이에게 다이어트 롤모델을 심어주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른'과 다른 '어린이' 다이어트...건강하게 하는법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이어트를 마음먹었다면 식단을 바꿔야 한다. 다만, 성장하는 어린이 특성상 전체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굶지 않는 저탄고단(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단'이다.

아이의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이 좋다. 건강한 단백질 음식으로는 △계란 △닭가슴살 △소목심 △콩류 등이 있다. 또 쌀밥 대신 현미밥을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 대표원장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섬유질이 많은 야채, 채소류를 함께 식단에 포함해 전체적인 포만감을 늘려주면 간식을 포함한 자녀의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같은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는 다이어트를 하는 자녀와 같은 식사를, 같은 속도로 해야 한다"며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공적인 식이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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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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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